2022년 주택구입 후 2023년으로 바뀌면서 대출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6억원 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미 작년 10월경에 주택을 구입한 상황이라 구입목적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구입목적 대출이란 : 주택을 매입을 위한 대출로 기존 담보대출의 상환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 단!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구입목적으로 판단. 등기일자 기준으로 아직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신청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함께 신청하면 보다 많은 대출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해야만 두가지 대출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