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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은 기본적으로 실비 청구가 안된다고들 많이 알고있습니다.
4세대 단체보험부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실비의 경우 면책사항으로 청구가 불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공무원 등의 단체보험에서 1년단위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실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실비청구를 한 후기 및 정보에 대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DB손해보험 에서 빅히트단체보험 에 가입되어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난임시술을 진행해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세부 진료 내역서, 일자별 영수증, 진단코드가 기입된 진단서(N96~98)"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배정 된 후 실비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실비청구로 진단코드는 위 3가지만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금 금액 기준 :
- 임신 전 :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금액
- 임신 후 : 급여 항목의 본임부담 금액 + 비급여 금액
전액 본임 부담금액은 청구대상에서 제외였고,
일일 공제금액과 정부지원금액을 제외 한 실제 납부 금액만 대상 금액이였습니다.
임신 전에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임신 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ㅎㅎㅎ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되니 기분이 좋더라구요.
접수 후 다음날 담당자가 배정되고, 그 다음날 지급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지원도 받고 성공적인 임신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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